농산물 유통 거품 10~15% '걷어낸다'

정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발표...경매거래 줄이고 직거래 확대

규제완화로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10~15%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시장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경매위주의 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 비중(2012년 8.9%)을 2016년까지 20%로 확대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 700억원을 지원하고 물류기기 이용료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대형마트·농협 등 타 유통경로와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은 판매 위탁된 농산물을 경매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한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가공·저장·물류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현재 금지돼 있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일부 허용해 중도매인이 다양한 상품을 갖춤으로써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매점이 한번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매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도매시장-소비지로 이어지는 일관 파렛트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단 가락·강서·구리 등 거점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015년에는 과일류, 20106년까지 채소류에 대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해 일관 파렛트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입지·유통환경에 따라 거점형·산지형·소비지형·위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시설현대화와 기능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거래 비중을 현행 16%에서 2016년에는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교육·컨설팅' 사업 지원을 통해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10월 처음으로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해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한 직거래 운영주체를 10개소 선정해 1개소당 1억원 한도내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한다.

영세·소농 생산구조를 가진 국내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전속출하할 산지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축산 시장점유율은 2012년 현재 소 10.9%, 돼지 4.7%로 저조하지만 2016년에는 소 37.1%, 돼지 25.0%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조합간 협력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전문화해 나가고, 권역별 도축·가공 및 전국단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 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지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나아가 '(가칭)착한 가격 업소'를 선정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편중돼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입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산 비축확대를 통해 단기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고추·마늘·배추 이외에 무·양파에 대해서도 국내산 비축을 확대해 시장견제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해 대응요령과 절차를 정하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해 운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10~15% 정도의 유통비용이 축소되고 경쟁촉진을 통해 다른 유통경로도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가격연동 여부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