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회공헌 인증제' 첫 시행

4월10~30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신청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단체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체계,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한다.

관심있는 기업과 단체 등은 관련 신청서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www.ifarmlove.com)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단체에게는 자금조달시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고 정책사업 대상 선정,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또 인증 기업·단체 등에 대해 정부포상시 우대하며 우수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실시를 계기로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기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기업의 농어촌사회공헌 우수사례로 스위스계 다국적 기업 네슬레(Nestle)의 경우 커피농가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센터 운영, 재배기술 교육, 영농시설과 농자재 제공, 원두 구매로 안정적 판로를 제공했다.

영국계 다국적 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는 정보컨설팅 노하우를 활용해 인도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