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논의…정책토론회 개최

22일 국회서 정책토론회…시민참여단 구성·숙의형 대화 운영모델 논의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통일부는 21일 홍기원·한정애·이재강·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방안 및 상설 추진 기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 부처 공무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공론화 관련 입법례를 통해 본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안 필요성'으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발표한다. 이후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와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시민참여단 구성 기준과 숙의형 시민대화의 구체적 운영모델을 조망한다.

이태호 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의 '의제 선정 절차 및 주제' 발표와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는 김주형 서울대 교수가 '시민대화 상설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 평화·통일 시민대화 입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주도·정부지원 원칙하에 시민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