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검찰 정동영 사건 배당은 절차상 조치…혐의 예단 유감"(종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6.5.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6.5.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강서연 기자 =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누설'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예단하는 것처럼 기사가 쓰여진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정 장관이 한미 간 공유된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석상에서 북한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밝혔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했지만, 검찰은 발언이 이뤄진 장소가 국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했다.

당시 정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굉장한 심각한 보고가 있다"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미국 측이 이러한 정 장관의 발언이 기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 한미 간 공유된 '기밀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하며,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 장관은 "구성 관련 언급은 이미 수십차례 공개되고 언론에도 보도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이지 정보 유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