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위한 이행전략"(종합)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차원의 전략…부처 간 합의는 아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면서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는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이며,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대북 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시한 세부적인 전략 차원이라는 뜻이다.

이어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이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명시된 남북 연합에서의 두 국가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해당 개념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두 국가 주장은 남북 간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통일을 부정하자는 것이지만,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포기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전날인 18일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 아래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양측 간 적대성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상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자, 헌법 3·4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영토 조항에 어긋나는 위헌적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목표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부의 여러 구상 중 하나"라며 "모든 부처들이 합의한 그런 개념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의 제도화를 위한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