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기업, '하나+ 기업'으로 지정…세액공제 최대 4900만원
통일부·남북하나재단, 포용적 고용문화 확산 추진
4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증·컨설팅·홍보 지원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북향민)을 채용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나+ 기업(기관)'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인증을 부여해 포용적 고용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을 신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나+ 기업(기관)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 기업'은 '통합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탈북민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사회통합 확산을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정된 기업에는 지정서와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컨설팅과 홍보 연계 지원도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6일) 이후 탈북민 근로자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4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기준으로 인정되며, 공고 직전 6개월 내 고용조정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고용 유지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탈북민 생산품 키트 제공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우수기업 포상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업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탈북민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아 3년간 최대 1인당 49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최고의 북향민 정착지원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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