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강 "DMZ법,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아"…유엔사에 반박

"법안에서 '관계기관끼리의 협의' 명시…정전협정과 공존 가능"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 정부의 관할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DMZ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법은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당 법이)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된다"하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은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954년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측 제안에 당시 유엔사가 "이는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다. 정전협정 7·8·9항도 사령관들에게 주권 국가의 권한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유엔사도 비군사적 사안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도 과거 유엔사가 먼저 주장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71년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 시기 유엔사는 제317차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DMZ의 평화적 활용을 먼저 제안했다"면서 "이는 유엔사가 DMZ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제 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따라 변해왔음을 보여 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DMZ 내 지뢰지대나 철책과 방벽 등을 설치하고, '평양 무인기 사건'이 발생하고, 남북 양측이 각각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DMZ 너머로 살포하는 순간에도 유엔사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할 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며 "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DMZ에 대한 한국의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던 시기, 정부와 유엔사가 우리 국민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선례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당시 양측이 '관리권'과 '관할권'을 구분해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도 DMZ의 평화적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유엔사는 DMZ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소속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한국 정부가 DMZ를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DMZ의 평화적 이용'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지난달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DMZ법'은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입법 논의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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