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장관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 반영된 조처"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 내주 NSC서 점검"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교류를 위한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을 폐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지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접촉 전에 통일부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하고 우발적·우연한 접촉일 경우, 즉시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이 지침은 신고하더라도 남북 교류 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접촉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통일부가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이를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인 만큼 국민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공존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부에 따라 신고제가 허가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 지침은 지난 정부에서 접촉 신고 수리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내부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내용이 규제 위주로 돼 있어 새 정부의 접촉 신고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 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9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전날도 뉴스1과 만나 "NSC 실무조정회의에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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