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여정 저작권 위반 주장, 전혀 근거 없어…무단 사용은 北"
김여정, '한국군 사진 무단사용' 시인하며 "한국도 위반" 주장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언론이 북한 매체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우리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한 뒤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며, 북한은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7일 경의선·동해선 폭파 사실을 보도하며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가 언론에 제공한 영상을 갈무리해 사용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NBC방송,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같은 세계의 각 언론들이 보도한 동영상 중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라고 무단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언론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무단으로) 써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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