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4개 입주기업, 경협보험금 446억 반납

정부 "기업 경영난 지원방안 마련할 것"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2013.9.2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경협보험금을 수령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일부가 총 446억원의 보험금을 반납했다고 25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59개사 중 지난 22일까지 14개 기업이 총 446억원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앞서 입주기업들은 지난 9월 17일까지 59개사가 총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자 보험 약관 규정에 근거해 지난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할 것을 기업들에 통보했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 입주기업 중 상당수는 수령한 보험금을 이미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상태로 기한내 반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후 30일까지는 연 3%, 90일까지는 연 6%, 90일 초과시부터는 연 9%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당국자는 "경협보험금은 기업간 형평성과 보험의 이중수혜 방지, 약관 등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경영난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달 26일 출입 체류 분과위 회의를 진행한 뒤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달여간 공전을 이어가던 양측은 최근 개성공단 사무처의 부속 합의서 체결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문 수용 등을 계기로 조금씩 냉각기가 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추가 협의가 재개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당초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를때까지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분과위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개성공단 국제화 등과 맞물려 발전적 정상화의 주요 사안인 3통(통행·통관·통신) 분과의 회의가 내주 중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