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km 오갔는데 투표 못해"…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성 제기
20일 재외동포청 주최 토론회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투표하려고 왕복 800㎞를 이동했는데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재외동포청 주최로 열린 '재외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참정권을 좀 더 폭넓게 보장받기 위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동포청이 재외선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학계와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포청은 2028년까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현행 투표소 외에도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재일동포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외국인등록증은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역사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본인 확인 증명으로 인정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재외국민도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투표소가 공관에만 제한적으로 마련돼 실질적인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3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법안은 재외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재외거소 투표자에게 발송하게 하는 등 우편 투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재외선거에서 컴퓨터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 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며 우편·전자 투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해법은 이미 존재한다"면서 "선관위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관계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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