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1인이 최대 5권 수령

6일부터 전국 258개 대행 기관으로 확대…최대 2만 원 절약

11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 민원실 여권 교부처에서 담당 직원이 신규 발급된 여권을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외교부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대표자 1인이 최대 5권의 복수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1일 외교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대전·세종 소재 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전국 25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최대 5권)은 대표 수령인 1인이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 여권을 신청한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개별 우편배송 이용 건수는 약 103만 5000건으로, 국내 여권 발급 건수의 약 23%에 달한다. 이 중 동일 주소지 비율은 약 18%로, 연간 약 19만 명 이상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묶음 우편배송 비용은 7500원으로, 5인 가족이 개별 우편배송으로 총 2만 7500원(인당 55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최대 2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체감형 여권행정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