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체계에 '인증 국방반도체' 우선 적용…양산·정비계약도 반영

6월 제정된 국방반도체법 후속입법…인증제품 각 군·ADD 등에 통보
R&D·전력운영계획 우선 반영…인증업체는 사업·계약 선정 때 우대

노용준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장.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3 ⓒ 뉴스1 윤지오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앞으로 방위사업청의 인증을 받은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고, 양산과 정비, 부품 계약에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방사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산업체 등이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할 경우 방사청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은 지난 6월 제정된 국방반도체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국방반도체법은 국방반도체 신뢰성시험·인증체계와 우선구매, 지체상금 감면, 사업자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하위법령은 이를 실제 사업과 조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화했다.

방사청은 인증제품 목록을 각 군과 해병대, ADD, 방산업체 등에 통보하고, 방사청과 각 군은 이를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정비·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인증제품을 우선 확인해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반도체 인증제품의 생산·설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인증제품을 생산·설계하는 업체는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인증제품을 활용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양산하려는 업체도 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했거나 국방반도체 사업자가 자체 설계·생산한 반도체 가운데 신뢰성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이후에도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 미달이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신뢰성시험 기준에는 군사적 요구 성능과 운용 환경을 고려한 기본 요건을 비롯해 환경시험, 수명시험, 전기적 특성시험, 시험조건과 판정기준 등이 포함된다.

방사청은 매년 중장기 국방반도체 확보계획과 다음 연도 착수과제, 중점 추진 분야를 담은 국방반도체 로드맵도 작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각 군과 ADD, 국방기술품질원, 기업·연구기관 등이 제기한 과제도 반영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