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MDL 넘었는데도 몰랐던 육군 헬기…北 오인 위험 상황 발생

지작사·육군, 공군 MCRC 통보 후 파악…육군 1군단, 또 '경계태세 해이'

육군 수리온 헬기(KUH-1)가 밤비바켓(물주머니)에 산불 진화용 물을 급수하고 있다.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올해 초 산불 진화에 나선 군 헬기가 실수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지만 이를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전방 군단이 이를 식별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 북한의 '오인'에 따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21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고한 감찰 결과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 3월 23일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201대대 소속 수리온 헬기가 경기 연천 접경지에서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다 MDL을 넘었다고 결론 내렸다.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육안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지역을 오인해 육군 1군단 예하 25사단이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로 진입했다. 헬기가 DMZ로 진입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북 통보를 해야 하지만, 해당 헬기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MDL까지 월경해 한동안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통제 책임이 있는 지작사와 육군 1·5군단 모두 이를 알지 못하다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통보 이후에야 이를 식별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 결과 지작사는 다수 지역에서 산불이 나 각급 제대 간 정보공유 및 헬기 추적·통제에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군단은 산불 대응에 집중하느라 헬기 진입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헬기가 소속된 육군 5군단은 담당자 임무 과중으로 헬기 추적 및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합참의 감찰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육군 1·5군단에 각각 '경고' 조치를, 지작사에 '주의' 조치를 처분했다.

합참 관계자는 "인접지역 산불로 인해 다수 산불진화 헬기가 운용 중이었던 상황"이라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련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관련자와 부대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육군 1군단은 올해 초 군단장 지시에 따라 대북 경계시 총에 삽탄을 하지 않은 '빈총 경계'에 이어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오인 대응한 데 이어 아군 헬기의 DMZ 진입 및 MDL 월경까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또 '경계태세 해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