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뇌물·담합 등 불공정 행위 한 번만 저질러도 감점 부과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도 가능…배점 한도 기존 대비 1.5배 상향
알선·청탁 행위 감점 항목 신설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한 차례의 불공정 행위만 저질러도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도 신설한다.

방사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예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적격심사기준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뇌물·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을 때 행위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누적점수가 높아질수록 더 큰 감점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행위별 부과점수가 낮아 1000만 원 이하의 뇌물 등 일부 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불공정행위를 한 번만 해도 감점이 되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도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또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 대비 1.5배 상향, 불공정행위에 대한 평가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뇌물의 경우 2~10점에서 5~2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은 3~5점에서 7~10점으로 상향했다. 또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10~20점으로,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의 부과점수는 5~10점에서 5~20점으로 조정했다. 감점 배점도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대폭 늘렸다.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청탁에 대해서도 감점 기준을 신설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해 국방조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