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린 해안정찰 무인기…2024년 전력화 → 2028년으로 밀렸다

중국산 논란·시험평가 중단에 사업 지연…430억원 규모 재입찰

자료사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31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중국산 기체 논란과 구매시험평가 중단 등으로 차질을 빚어 온 군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2024년까지 전력화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사업기간이 2028년 말까지로 또 연장됐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국내 구매사업' 입찰을 정상공고하고 사업기간을 2028년 12월까지로 명시했다. 사업예산은 430억 600만 원이다.

방사청은 16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고 사업 내용과 평가 절차 등을 설명했다.

입찰등록은 다음 달 29일까지, 제안서 제출은 같은 달 30일까지다. 이후 방사청은 제안서를 평가해 대상 장비를 선정한 뒤 협상과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안서 평가에선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포함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택조건은 가·감점을 반영한 최종 충족비율이 70% 이상이어야 대상장비로 선정될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4곳 이상일 경우 선택조건 충족비율이 높은 순으로 최대 3곳을 선정한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육군과 해병대가 해안지역을 공중에서 감시·정찰하고 비정상적인 해상 접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당초 2020년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기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무인기를 일부 개조한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사업은 취소됐다.

방사청은 이후 외국산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 10월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2곳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가 중단됐다.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방사청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시에는 계약 이후 약 12개월의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 완료 시점이 2028년 12월까지로 공식화되면서 최초 계획보다 전력화가 약 4년 늦어지게 됐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