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보훈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인상 등 처우개선 합의

기본급 3.8%·명절휴가비 인상…근속휴가·심리건강휴가 신설 합의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오른쪽)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의 한진미 위원장과 기본급 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을 이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26.9.8./ⓒ 뉴스1(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가보훈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기본급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이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보훈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급의 3.8% 및 명절휴가비 인상 △재가보훈실무관 등 현장고객 응대 근로자의 연 2일 심리건강휴가 신설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처우 개선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명절 전 인상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보훈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진미 국가보훈부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 근로자들이 고객을 대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보훈부가 진심을 가지고 보호 대책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설립된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은 재가보훈실무관, 국립묘지 환경실무관·의전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제군지원실무관 등 40여 개 소속기관 공무직 노동자 1500여 명 중 67%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교섭대표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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