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기념관, 첫 자체 학술지 창간…생성형 AI 사용 기준도 마련
역사·정치외교·법학·문화콘텐츠 등 폭넓게 수록…12월 창간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땐 명칭·버전·범위 공개해야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자체 학술지를 창간한다.
2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임시정부기념관은 오는 12월 10일 학술지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창간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창간호에 실릴 연구논문 모집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엔 투고와 편집, 심사, 연구윤리 등의 기준을 담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 규정'도 제정했다.
창간호 원고 접수는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최대 18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기념관은 접수된 논문을 심사한 뒤 11월 중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학술지는 연 1회 이상 발간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논문뿐 아니라 서평, 자료 소개, 연구 동향과 학술정보, 논단 등을 담는다.
창간호 모집 분야 역시 사학에 한정하지 않고 국문학과 박물관학, 보존과학, 건축학, 교육학, 정치외교학, 법학, 문화콘텐츠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기념관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를 특정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투고 논문은 원고별로 관련 연구자 3명이 심사하며, 같은 저자의 연속 투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미성년자나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이 공동저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논문 기여 내용과 비중을 적은 별도 사유서도 제출해야 한다.
학술지 간행 규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 기준도 포함됐다. 저자가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면 AI의 명칭과 버전, 사용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심사위원도 심사 과정에서 논문 등 관련 내용을 생성형 AI에 입력하거나 AI를 활용해 심사의견을 작성할 수 없다.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 중단이나 게재 취소,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 일정 기간 투고 제한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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