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교정직·민간인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까…기준 정비 추진

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제도 개선 연구…위험직무 공무원 등 범위 검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농협 묘역 봉사자들과 헌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5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요구에 대응해 안장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작업에 나선다. 교정직 등 위험직무 공무원과 민간인의 안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혼 상태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부모를 함께 모시는 방안도 검토한다.

29일 나라장터에 공개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보훈부는 5000만 원을 투입해 계약일부터 90일 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국립묘지의 정체성과 형평성에 맞는 새로운 안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훈부는 현행 국립묘지법과 국가유공자법, 장사법 등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안장 및 배우자 합장 제도와의 정합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최근 안장 요구가 제기되는 위험직무 공무원과 민간인의 직무 특성을 분석해 어떤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교정공무원이 거론된다.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확대 방안은 올해 들어 정부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3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만나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경찰·소방공무원은 일정한 장기 재직 요건 등을 충족하면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지만, 교정공무원은 장기 재직 자체만으로는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무부는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교정직이 상대적으로 예우에서 제외돼 있다며 형평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히 특정 직군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 자체를 어떤 원칙으로 정할 것인지도 검토한다. 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공헌의 직접성, 관계 법령상 직무의 성격, 장기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마련을 연구하도록 했다.

또 '민주유공자법' 제정·시행이 국립묘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국립묘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미혼 상태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부모를 함께 안장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보훈부는 해외 사례와 국민 인식을 조사한 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합장 방식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미국·캐나다·영국의 국립·공공·민간묘지 제도도 비교할 계획이다. 경찰·소방·교정 등 제복공무원의 안장 방식과 부모 합장, 국립묘지 간 이장 제도 등을 살펴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전망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