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연락 두절·활동 중단' 비영리법인 9곳 설립허가 취소 검토

세계평화포럼·한국미얀마친선협회 등…최장 13년간 보고서 미제출
내달 18일 청문 거쳐 취소 여부 결정

외교부 전경. 2024.10.25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외교부가 수년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연락 두절·활동 중단 상태에 놓인 소관 비영리법인 9곳의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비영리법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외교부 소관 9개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취소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취소 검토 대상 법인은 △국제개발협회 △세계평화포럼 △한국미얀마친선협회 △한국동티모르친선협회 △한국파푸아뉴기니아문화교류협회 △써빙더네이션즈 △국제문화공연교류회 △블루오션 △한중우호교류협의회다. 외교부는 이들 법인이 최근 수년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동티모르친선협회는 2013년 이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2022년 실시된 청문 이후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파푸아뉴기니아문화교류협회 역시 2년 연속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24년 청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써빙더네이션즈와 블루오션도 수년간 과거 청문에 따라 요구받은 후속조치가 미흡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평화포럼은 3년 연속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활동이 중단됐고, 한국미얀마친선협회와 한중우호교류협의회는 각각 4년 연속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외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8일 오후 청문을 실시하는 등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은 청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