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간첩단' 수사상금 2000만원 기부

2명 무죄 확정으로 수사상금 환원 차원
국정원장 명의 사과 이은 후속 조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2014.4.15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2명에 대한 수사 공로로 받은 상금 약 2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국정원은 25일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들에게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한 데 이어,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일부를 최근 적십자사에 기부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3년 1월 전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이들 가운데 2명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국정원은 수령한 상금 중 무죄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약 2000만 원을 국고에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무죄가 확정된 분들에게 사과의 뜻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 국고 환수를 추진했지만 환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 금액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기부를 통해 해당 상금을 조속히 사회에 환원하고 국고 반환에 준하는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무죄 당사자 2명에게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 수행에 있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 4명 가운데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확정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