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제대군인, 교육지원 소득조사 면제…절차 간소화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 요건 충족되면 생활수준 조사 면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등에게 적용해 온 교육지원 관련 생활수준 조사 면제 대상을 '서민층 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한다.
보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훈부는 오는 9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이 일반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원 비율은 50% 수준이며, 석·박사 과정 등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특히 서민층의 교육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훈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최근 6개월 내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수급 결정자 등에 대해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해 왔는데, 이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자녀들의 교육 비용을 지원해 원활한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게 하는 제도다. 중·고등학교 취학자에겐 부교재 구입비 명목의 학습보조비를 지원하며, 대학 취학자에겐 대학수업료를 면제해 준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상이군경 등 유공자 본인과 순직자의 배우자·자녀는 조건 없이 교육지원을 받지만, 무공·보국수훈자 본인 및 자녀, 7급 등 경상 유공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취학 요건과 더불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해등급과 보훈 대상자 분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중위소득 125~150% 이하 가구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생계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 및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정을 제대군인 교육지원에도 적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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