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가 업체도 방위력 개선사업 입찰 때 감점…불공정 제재 강화

최근 3년 과징금 처분도 입찰평가에 반영
군수품 조달은 허용하되 후속 사업 불이익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31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불공정 행위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만 부과받은 방산업체도 향후 방위력 개선사업 입찰에서 감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수품 조달 차질을 막기 위해 입찰 참여는 허용하되, 과거 불공정행위 이력은 이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업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현행 기준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안에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에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해 처분 또는 형벌을 받은 업체도 감점 대상이다.

하지만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차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명시적인 감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 이력 평가 대상에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를 추가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때 계약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 제한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산 분야는 특정 무기체계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한두 곳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업체 한 곳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군수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 과징금 대체 제도가 운용돼 왔다.

방사청은 지난 2013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군수품 납품업체가 한 곳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뇌물공여와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 위반은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사청은 "과징금 처분에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부여함으로써 감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위력개선사업 입찰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입찰제한 업체만 후속 사업에서 감점을 받고 과징금 처분 업체는 감점을 받지 않는다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달 공백은 막되 불공정행위 이력은 남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날부터 최근 3년 안에 있는 경우 입찰평가에 반영된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점 평가에 포함된다.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