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의무사 장교 3명 징계 의뢰…의료 정보 시스템 허술 관리 문책
해외 IP로 8GB 분량 무단 열람…병사부터 장성까지 무더기 노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군 의무사령부의 모바일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PACS) 관리 부실로 비인가자가 군인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한 건과 관련, 의무사 소속 현역 장교 3명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24일 "이번 비인가 접속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 현역 장교 등 관계자 3명이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징계가 의뢰된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PACS는 격오지 등 군부대 외부에 있는 의료진이 휴대전화 등으로 쉽게 환자의 의료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말해 고양·양주·포천·강릉·구리·대구 총 6개 군 병원이 개별 운영하는 서버를 통합한 아카이브다. 병사부터 장성까지 현역 군인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추진된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그해 7월 전력화해 운용 중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능 측면에서 이상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는데,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장교 3명은 당시 사업을 맡고 있던 담당자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1~12월 비인가자가 해외 여러 국가의 IP로 PACS에 접속, 8기가바이트(GB)가량의 의료 정보에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엔 성별, 나이, 진료 일자, 자기공명영상장치(MRI)·컴퓨터 단층촬영(CT)·엑스레이(X-RAY) 등 의료영상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사실은 지난 4월 13일~17일간 방첩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된 중앙보안 감사에서 식별됐으며,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번 비인가 접속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한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분 8GB는 가장 용량이 낮은 영상 정보인 엑스레이(X-RAY) 기준 1000장 내외의 규모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사령부 및 각 병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연락처가 확인된 개인에게 이를 순차적으로 통보했다. 모바일 PACS 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통신 포트가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관리된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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