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권익위, 軍 민원 업무 협력·지원 MOU…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육군감찰교육대 신설 후 양측 협력 체계 구축 후속 조치
연 1회 공동세미나 개최…권익위, 육군감찰교육대 교육 지원 협약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대침투종합훈련을 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6.5.11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육군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달 1일 충북 영동군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육군감찰교육대를 신설하면서 구축한 양측의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육군감찰교육대 등에서 신임 감찰관에게 국방·군사 분야 민원 응대, 조사기법, 갈등관리, 주요 사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측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소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현안 발생 시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매년 1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국방·군사 민원 대응 제도개선 연구하는 등 민원 대응·해결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양측은 협약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군사보안 관련 정보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고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만료 2개월 전까지 1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