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계법 개선 학술토론회 개최…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복수 낙찰제', 경쟁 촉진·공급 안정성 제고…제도 필요성 제기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방위사업청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합동참모본부, 조달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2026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방산 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방안' 발표를 맡은 김난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방산 수출이 단순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기술협력, 현지 생산 등을 결합한 복합 프로젝트로 변화한 점에 집중해 우리 법제와 지원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산 영토 확장과 국가 핵심 안보 자산 보호를 양립하기 위해 특정 부처의 법령 중심으로 접근하는 지엽적 방식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의 거시적 제도 개편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동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조달 법제 개선 방안' 발표에서 '복수 낙찰제'가 △공급자 간 경쟁 촉진 △공급 안정성 제고 △입찰 단계 과도한 가격 경쟁 완화 등 면에서 효율적인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제 토론에서는 복수낙찰이 승자독식 구조에서 후발기업에게도 생산경험과 기술 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량 분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저하,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부담 증가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계약 이행 단계에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후속 물량을 성과와 연계해 차등 배분하는 등 경쟁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위사업계약에서 유효 경쟁 판단기준 법적 개선과제' 발표를 맡은 김민정 방사청 감독지원담당실 법무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경쟁을 '국가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경쟁 관계 변화 시 변화 발생 원인과 국가의 비교평가 실시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철 방사청장장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법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며 수출 복합화에 따라 국방조달 법제 개선 논의의 장이 필수적"이라며 "방위사업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법령과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