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인 사찰·거짓 보고 사실과 달라…특검 적극 협조"
"안보위해세력 명단 거짓 보고 아냐…별개 문건"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가정보원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당시 민간인·정치인 사찰과 거짓 보고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내부 반발로 중단되거나 실행되지 못했고, '안보위해세력 명단'을 둘러싼 거짓 보고 의혹도 서로 다른 문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23일 윤 의원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보고했으며 거짓 보고를 한 바 없다"라며 윤 의원이 제기한 5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직원 130여 명의 출근이 자발적이었다는 기존 설명의 진위 △안보위해세력 명단 관련 거짓 보고 여부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사찰 의혹 △현 국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주장 △전직 직원 접촉 신고 조치가 내부 입단속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과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최재영 목사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없다고 보고했지만, 제보를 통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거짓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2024년 5월 자체 감사에서는 담당 부서가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 내용을 잘못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위해세력 명단을 둘러싼 거짓 보고 의혹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문건을 동일한 자료로 보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안보위해세력 명단은 계엄 직후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23년 초 입수한 대북 특수출처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작성해 보관하던 자료다. 이 명단에는 최 목사와 김 대표, 양 전 위원장이 모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반면 2024년 1~4월 운영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는 김 대표와 양 전 위원장이 포함됐고 최 목사는 없었다. 국정원은 두 문건이 별개의 자료인 만큼 확인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직원 130여 명의 출근과 관련한 기존 설명도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특정 부서 직원 130여 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별도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작성된 문건도 실무자가 참고하기 위해 만든 초안과 이를 바탕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재작성한 내부보고서 등 2건이었다고 부연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1차 내란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국정원 직원은 1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직 보호를 위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부인했다. 국정원은 1차 내란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 7건에 11차례 회신했으며, 직원 14명이 총 18차례 출석했다고 제시했다. 현재 종합특검에도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직원들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종합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계 직원들을 별도로 조사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접한 내용이 직원들의 기억이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대면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특검 수사가 끝나는대로 자체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직 직원 접촉 조치 역시 입단속이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 논란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신고 절차라고 해명했다. 현직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고 정치 개입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직 직원 접촉 시 보안 담당 부서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과거 주요 선거 때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특검과 조율해 내부 전산망 첫 화면에 '특검 수사 관련 제보 협조 안내문'을 수개월간 게시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특검에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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