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자녀 '채용 취소'…외교부 "응시자격 미충족, 합격 취소"

5월 말 당사자에 합격 취소 통보
채용 과정 관련자들 징계 절차 진행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가 최종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지난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도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와 수준,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과 학위 요건 인정 등을 둘러싸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으며,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채용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최종합격을 취소했다.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전날인 16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을 면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