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비상계엄 연루' 주성운 前 지작사령관 정직 2개월 처분
지난 2월 직무배제…국방부, 성실의무 위반 중징계 결정
계엄 당일 부정선거 수사 제2수사단장 내정 구삼회와 통화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된 의혹을 받는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주 전 사령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주 사령관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식별돼 수사를 의뢰했다"며 "오늘부로 주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바 있다.
주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단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설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장으로 지목된 바 있다.
국방부 징계심사위원회는 주 전 사령관이 구 전 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만류하지 않은 것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 전 사령관 직무배제로부터 2달여 뒤인 지난 4월 이상렬 육군 제3군단장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고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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