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해군 실종 사고 보고' 공관서 받아"…골프 의혹 일축
야권 "사고 당일 안규백·대통령 골프쳤다" 소문에 해명 요구
국방부 "허위사실 재인용·보도 시 법적 조치 될 수 있다"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이 지난 12일 동해에서 발생한 해군 장병의 실종 사건 발생 보고를 공관에서 받았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일 안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쳐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보고를 받고도 모른 채 골프를 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해군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 장관에게 보고된 시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공관에서 보고 받았다"라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심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어제 오전 이른 시각이고,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어제 오전 11시경"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 사건인데, 보고를 받고도 태연하게 라운딩을 했다면 이를 어떻게 그냥 넘길 것인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국방부 장관은 그날 공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재인용하거나 보도 시에는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유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12일 오전 7시 45분쯤 1함대 소속 호위함 승조원 A 일병이 실종된 사실을 인지해 해양경찰청, 민간 어선과 상선 협조를 받아 합동 수색 작전을 벌였다. 해군은 수색 22시간여 만인 13일 오전 5시 58분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 해상에서 A 일병의 시신을 수습했다. 수습 당시 A 일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체육복 차림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전날 오전 동해기지로 입항한 A 일병이 탑승했던 호위함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날 A 일병의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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