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안규백 병역 의혹에 "1985년 재입소·소집해제일 기록 모두 존재"
국방부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같은 해 8월 재입소 관련 기록 존재"
안 장관 소집해제 후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도 증거로 제시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13일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1985년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 모두 기록돼 있다"며 재차 논란을 일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 병적 기록에 소집 해제가 1회만 기록돼 있나, 아니면 재소집 및 해제 기록이 모두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말하는 것은 병적기록부에 1985년 8월(소집해제일)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일자, 그다음 1985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설명했듯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병적기록 공개를 통한 의혹 해소 방안은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오해만 키울 수 있어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안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장관이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것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복무 중 잘못을 저질러 '영창'을 간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고, 이후 2~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했지만 1985년 1학기의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복무 중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수일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추가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이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김 센터장은 "헌병대가 안 장관을 잡아가서 30일간 구금했고, 군무이탈 7개월을 합쳐 8개월을 추가 복무해 소집된 지 22개월 만인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복무하던 부대와 그의 자택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던 점을 들어 '7개월 탈영'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1985년 1학기 복학한 것과 관련해 당시 1학기 성적표가 존재한다며 그가 정상적으로 전역 후 학업을 이어갔다고 반박하며 병적기록 정정은 안 장관이 완전히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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