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베네수엘라 여행금지 해제…이란 내년 1월까지 연장
치안·정세 개선 반영…여행경보 3단계로 하향
이란 등 10개국·12개 지역은 연장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외교부는 9일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해제하고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이란 등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등 10개국과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일부 지역,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레바논 일부 지역,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시리아 일부 지역 등 12개 지역이다.
캄보디아는 올해 상반기 현지 스캠 범죄와 관련한 우리 국민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한 점을 고려해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대한 여행금지를 해제하고 여행경보를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태국 국경 50㎞ 이내 지역과 시하누크빌시,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 3단계가 적용된다. 시하누크빌주는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유지된다.
베네수엘라도 최근 정세가 안정된 점을 반영해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에 내려졌던 여행금지를 해제하고 전역을 여행경보 3단계로 조정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여권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에서도 캄보디아와 네팔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하향하고 엘살바도르·쿠바 등 15개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0일 연장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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