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한 '30세→35세' 확대…오늘부터 시행
한국 국민 대상 적용…정부 요청에 호주 측 수용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이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 국민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한다.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한국·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호주 측은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해 참여 연령 기준을 완화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국가별로 신청 나이 제한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국가 협정에 따라 만 35세까지 확장된 국가도 존재한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이다. 연간 우리 국민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이번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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