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수출 허가 면제받은 방산업체, 현황 제출 기한 20일까지 연장"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제조합 가입 범위도 우주항공사업으로 확대
우수 중소기업, 체계 연구·부품 국산화 추진하도록 사업 지원

방위사업청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지상 방산전시회 인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6'에서 운영한 통합한국관.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5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이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30일 정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수출 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업체는 원래 일주일 이내에 수출 거래 현황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수출 대상국의 서류 발급 일정 등으로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방사청은 업체의 서류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출 기한을 20일로 늘렸다. 앞으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방산업체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을 통해 20일 이내에 수출 거래 현황을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방사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전력 지원체계 납품기업 및 우주항공사업자로 확대한다. 사업 범위 역시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으로 넓혀, 더 많은 방산업체가 저렴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한 중소기업이 체계 수준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 인공지능(AI) 선도연구협력사업'도 지원한다. 선도연구기관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8월 선정평가를 거쳐 9월 최종 선정되면 12월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예산은 6억 2700만 원으로, 향후 3년간 총 19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뒷받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부품 국산화와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지원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우수 방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비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지원금과 대기업 등 체계기업의 상생협력 기금 출연금이 일대일로 매칭된 재원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100억 원으로, 개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방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할 경우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후 5년 내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도록 돕는 한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가점(최대 0.3점)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