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한국행 곧 성사?…우크라 외교장관, 30일에 방한

고위 당국자 "외교장관 방한 통해 약간의 진전 기대"

지난해 3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하는 모습. (유용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4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22일 예상된다. 오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방한해 관련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이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기본적 합의는 다 이뤄졌고 그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하면 약간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이며 신속하게, 가급적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 계기에) 뭔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말하기 곤란하다.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의 자유의사가 확인될 경우 수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북한도 '전쟁 당사국'이 되면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전쟁 포로'로 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군 포로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될 경우 박해와 처벌 위험이 있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수차례 대규모 포로 맞교환을 실시했지만 북한군 포로들은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