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100m 근접 철조망 설치…軍은 "정전협정 위반"·유엔사는 "신중"

유엔사는 신중한 태도…"요새화 조치가 자동적으로 협정 위반은 아냐"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모습. 2025.11.18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MDL 근처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군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관련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MDL 이북 100m 안쪽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했다. 북한이 설치한 철조망이 MDL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MDL 불모지 작업을 대부분 완료했고, 전술도로는 60~70㎞, 철책은 80~90㎞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3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및 중공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2㎞에 이르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했다. 북한이 MDL 인근에서 하는 작업은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유엔사는 다만 정부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엔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라며 "건설, 요새화 및 여러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투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