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비위 징계 강화…외교부, 징계수위 의견 낸다
원소속부처 복귀해도 징계절차 관리…중징계·경징계 의견 제시 가능
징계 결과 가볍다고 판단 땐 심사·재심사 청구 의견도 개진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파견된 타 기관 소속 주재관의 비위 사건 징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비위 주재관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 뒤에도 외교부가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징계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주재관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재관은 외교·영사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파견돼 소관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다. 외교부 소속이 아닌 경우 비위가 발생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면 실제 징계 절차는 원소속 부처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현행 임용령 제16조는 외교부 장관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소속 부처의 장과 협의해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 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재관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 이후 실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제시와 결과 통보 절차는 별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주재관이 징계 사유로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 경우 외교부 장관이 원소속 부처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첨부해 통보하면서 징계 양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은 이때 징계 수위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원소속 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때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외교부가 징계권을 직접 행사하진 않지만, 재외공관 근무 중 발생한 비위의 경중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원소속 부처의 장은 관할 징계위로부터 징계 의결 등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다.
외교부 장관은 징계 결과가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심사나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징계 사유 발생 시 원소속 부처 복귀 등에 따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부처 간 의견 제시, 징계 의결 등 결과 통보 등 절차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은 임용령 시행 이후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 주재관부터 적용된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