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담합 방산업체 입찰 감점 세진다…알선·청탁 감점 신설
방사청, 적격심사기준 7종 개정 추진…불공정행위 감점 최대 -3점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물품·용역·국외조달 등 청 소관 계약 적격심사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과 청탁도 감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청 소관 적격심사기준 7종 추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개정 대상은 △물품 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용역 적격심사 기준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등이다.
방사청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뇌물,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의 국가계약법 중대 위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적격심사 때 평가하는 제도다.
현행 기준은 최근 3년 내 2년 이상 제재를 2회 이상 받아야 최고 감점 적용이 가능하다. 방사청은 이 기준 때문에 최고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적격심사에서는 감점이 중간 점수에 그치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2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현행 기준에선 심사 항목 최고 감점인 -2.0점이 아니라 -1.0점에 그친다. 또 1000만 원 미만 뇌물의 경우 최근 3년 내 2회 제재를 받더라도 감점 대상이 아니었다.
방사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과점수가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5점 이상~10점 미만은 -1.0 △10점 이상~15점 미만 -1.5 △15점 이상~20점 미만 -2.0 △20점 이상 -3.0으로 매겨진다.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점수도 조정한다. 뇌물은 기존 2~10점에서 5~2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3~5점에서 7~10점으로, 담합은 5~10점에서 10~20점으로 각각 상향된다. 사기·부정행위와 허위서류 제출 등도 각각 5~10점에서 10~20점으로 오른다.
방사청은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이 보안사고 감점인 -1.0~-3.0점보다 낮아 위반 행위에 비해 배점 수준이 미흡하다고 봤다. 또한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부정당업자 제재는 총 11건이며, 2회 이상 반복 제재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알선·청탁 감점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방위사업법 제59조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중 알선·청탁 사유는 현재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알선·청탁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 처분 수위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징역형은 유예형 여부와 관계없이 -2.0점, 벌금형은 -1.5점, 기소는 -1.3점, 기소유예는 -1.0점으로 제시됐다.
다만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로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산업계에선 기존 적격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불공정행위 제재가 실제 입찰 평가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알선·청탁이 별도 감점 항목으로 신설되면서 금품 제공뿐 아니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방사청 계약 평가에서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