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

"이란 측과 해협 내 우리 선박 문제 수시로 소통"

이란 반다르 아바스 근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 2026.6.17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정윤영 기자 =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통항 기간이 '60일'로 한정된 것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어떠한 통항료나 수수료 부과는 있어선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18일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에 따라서 조속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선박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을 비롯해 유관국들을 통해 선박 통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란 측과도 해협 내 우리 선박과 선원 문제에 대해 수시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란과의 종전 MOU 전문을 공개했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이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도록 했다. 60일은 미국과 이란이 '완전한 종전'을 위해 정한 협상 기간이다.

MOU에 따르면 이란은 오만 및 걸프 국가들과 함께 향후 해협 관리 체계와 해상 서비스를 협의할 수 있다. 이는 60일 이후 이란이 기뢰 제거 등 해상 안전 관리, 항로 안내, 선박 지원 서비스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통항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된다.

또한 MOU 5조는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에 의한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의 제거와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시행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란은 앞으로 30일간 자신들이 전쟁 중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국 선박들은 이란과 미국이 각각 제시하는 우회 항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항로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한국 국적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8명이 고립돼 있다. 이들은 아직 미국과 이란의 통항 관련 합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안전 문제가 보장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어제 이미 서명했고 별도의 서명식은 생략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미 60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 항로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부터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60일 동안 새로운 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한 탈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