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나홀로 관사' 줄인다…10년간 대규모 주거단지 7300세대 조성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임신·신혼·다자녀 군 가족 주거지원 강화
안규백, 육군 15사단 주거시설 현장점검…군 가족과 간담회 개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육군 제15사단의 군 주거 시설을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소규모로 산재된 군 숙소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해 군인과 가족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군인과 가족이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에 맞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이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제15사단 군 주거시설을 방문해 군인 및 군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강원도 화천 다목리 소재 관사와 간부숙소를 직접 확인하고, 전방부대의 주거 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이어 군인 및 군 가족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군 주거정책의 수요자인 군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군인 가족에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부대 인근 '나홀로 관사'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춘천 지역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육군 제15사단에서 군인 및 군 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안 장관은 군 주거정책의 수요자인 군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8 ⓒ 뉴스1

국방부는 군인 대상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주택 활용 시 지원단가가 전세 시세에 비해 낮아 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관사 입주 대상자에 한정됐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도 확대해 간부숙소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주거지원제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 군 가족의 고충에 공감하며 "군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