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임신 중인 후배 군인에게 폭언·괴롭힘한 중령 감찰

출근 시간 꼬투리 잡아 폭언·훈련 중 장구류 착용 강제도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기자 = 육군 소속인 A 대위가 상관인 B 중령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이 감찰에 착수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는 B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부서장이던 B 중령은 진급을 앞둔 후배들에게 인사권을 빌미로 폭언·괴롭힘을 행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중령은 A 대위가 규정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음에도 출근 시간을 꼬투리 잡아 폭언을 퍼붓거나, 모성보호 시간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사실상 제도 사용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의 장은 여성 공무원이 이를 신청할 시 승인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B 중령은 A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강제하거나,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대위는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해당 사안을 자체 식별해 피해자 보호 및 관련자 분리 조치를 시행했다"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