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정' 변경…"소비자 혼선 차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채용 촉진 취지는 유지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적극 채용한 기업에 부여하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명칭을 '지정제도'로 바꾼다. '인증'이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제도 전반에 사용되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의 인증'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의 지정'으로 바뀌며,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은 '고용 우수기업 등 지정'으로, '인증서'는 '지정서'로 각각 변경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까지 공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명칭은 바뀌지만 운영 방식이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보훈부 장관 명의 표창과 인증패·현판이 수여되고, 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법무부의 외국인 채용 관련 비자·체류 우대, 관세청의 관세조사 유예, 방위사업청의 방산육성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추가 제공, 은행의 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병무청의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있으며, 앞으로 다른 혜택 추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 출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용어 정비를 통해 제도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도 기업 등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많이 고용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기능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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