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줘…처분 결과 美에 설명할 것"

개보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6246억 과징금 처분
정부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아래 조사 진행"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외교부는 11일 개인정보위원회가 쿠팡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쿠팡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안다"면서 "처분 결과에 대해 미국 측에 차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보위가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아래,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도 언급됐듯,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개보위의 쿠팡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미측에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을 묻는 질의에는 "쿠팡과 관련된 조사는 계속 국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오늘 행정 당국의 처분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해서도 미국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처분 결과가 이날 오전 나온 만큼, 아직 이에 대한 한미 간 소통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개보위는 전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대해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