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 체포조' 12·12 군사반란 가담 박희모 중장 무공훈장 취소

박희모, 12·12 당시 30사단장…진압군서 반란군으로 전향
국방부, 서훈 공적 거짓 판명…취소 사실 공시송달

12·12 군사반란 관련 34인의 신군부 인사들의 육사 기수와 당시 계급, 생존 여부, 안장정보 등을 나타낸 표.(정성일 제공) 2026.5.8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박희모 전 합동참모본부장(합참차장·육군 중장)을 비롯해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체포에 참여한 국군보안사령부 관계자들이 받은 무공훈장 취소에 나섰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박 전 본부장과 유회국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 신동기·양일근 전 준위의 화랑무공훈장 등 총 5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렸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 이유로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행정 절차상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서류가 주거지 불명 등 사유로 도달하지 못했을 때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박 전 본부장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30사단장으로, 육군본부로부터 반란군의 서울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행주대교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은 전두환 등 반란군 설득에 넘어가 행주대교 차단을 해제하고 진압군 병력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해 부대를 이동시켜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양 전 준위와 신 전 준위는 군사반란 당시 정 총장 체포 작전에 참여했다. 유 전 참모장은 육사 22기로, 전두환 등이 만든 군내 사조직 '하나회' 회원이다.

국방부는 이들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판단하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작전이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달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대장),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체포 작전 지휘를 맡은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준장) 등 6명의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서훈 취소는 국방부의 취소 심사와 행정안전부 통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