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지원금, 손·자녀에게도 지급…배우자엔 생계지원금

보훈부, 李 정부 1주년 맞아 보훈 정책 현황 발표…준보훈병원 지정 확대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7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보훈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복지를 강화하고 예우와 지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설명했다.

보훈부는 2026년 5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7년부터 2300여명이 신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3월부턴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총 1만 7000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위탁기관에서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904개소였던 위탁 의료기관은 현재 1025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0개소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춰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또 수원보훈요양원의 병상을 100병상 늘어난 322병상으로 증축하고, 충북권에 10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원 신축을 추진 중이다. 고령·독거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보훈단체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도록 국가유공자단체법 등을 개정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으며,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해선 '보훈회관 점심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도 적극 추진해 2025년 502명, 2026년 112명(3·1절 관련)을 추가로 포상했다. 4·19혁명유공자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70명을 포상했다. 광복 80년 계기로 이하전 지사, 문양목 지사 등 7위를 국내로 모셔 왔다.

보훈대상자의 군 복무 이력에 기반한 혜택도 확대했다. 2026년 2월 개정된 제대군인법은 공공부문 임금 및 호봉 책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반영을 의무화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기존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까지 대폭 확대됐다. 또 진료-전역-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도 도입했다.

광복 80년 계기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도 지속하고 있다. 2026년 유네스코 지정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음악회, 창작 판소리 공연 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2월부터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 상하이 스탬프 투어도 실시하고 있다.

해외 보훈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보훈부는 태국·네덜란드·프랑스 등 유엔참전용사 유해 5위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다. 튀르키예, 필리핀, 프랑스, 인도 등 주요 유엔참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제보훈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나라,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으로 보답하는 나라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