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볼라 확산' 콩고 여행금지령…이투리주 포함 3개주로 확대

"무단 방문·체류 시 여권법 따라 처벌 가능"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에 대해 22일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른 콩고민주공화국 여행경보는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는 북키부주·남키부주·이투리주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접경 50㎞ 이내 지역과 바우엘레주·오트우엘레주·마니에마주·카사이주 일대로 조정됐다. 3·4단계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에 대해 22일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기존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 더해 이투리주까지 총 3개 주로 확대됐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 따른 콩고민주공화국 여행경보는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는 북키부주·남키부주·이투리주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접경 50㎞ 이내 지역과 바우엘레주·오트우엘레주·마니에마주·카사이주 일대로 조정됐다. 3·4단계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유행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Bundibugyo)' 변종으로 확인됐으며, 반군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통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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