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청년 최대 1년 체류 가능
18~35세 청년 대상 단기 취업·어학연수 병행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 관광에 관한 협정(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정 체결로 18~35세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며 단기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 완료 사실을 외교공한으로 상호 통보한 뒤,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협정 발효 이후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연간 참여 인원을 상호 통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핀란드가 높은 행복 지수로 잘 알려진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방산, 공급망 분야 등에서도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청년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핀란드를 포함해 총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 핀란드는 1973년 수교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방산·공급망 분야에서도 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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