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활동가, 또 가자지구행…외교부 "보호 조치 나설 것"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예상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옐로 라인'(정전선) 구역 내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2.1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한국인 활동가 한 명이 가자지구로 가는 배를 타고 입국을 시도 중인 것을 파악하고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는 지난 8일 구호선단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선박 '키리아코스 X'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했다.

단체 측은 김 씨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반복하는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학살의 피해가 또 다른 학살로 대물림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항해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김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8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외교부는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예고 없이 가자지구로 향해 정부는 여권 정지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일 가자지구로 출항한 한국인 활동가 '해초'(김아현) 씨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한국인의 가자지구행이다. 정부는 해초 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서 평화활동가로 알려진 김아현 씨는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항한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던 중 그해 10월 8일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돼 체포됐다. 같은 날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됐다가 이틀 뒤 '자진 추방'됐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중동사태가 악화하자 다시 구호 활동을 위해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외교부의 지난 3월 25일 여권반납명령과 이에 따라 지난 4월 4일 단행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은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여권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라며 해당 소송 결과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자지구는 우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정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인지하고도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