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무 고용 위반 과태료, 단계별로 세분화된다
현행법, 상한선만 명시…3단계 기준 구체화로 적극 행정 추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기업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으로 채우도록 하는 보훈특별고용 제도의 위반 기준이 최대 3단계까지 세분화될 방침이다.
8일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보훈대상자 관련 6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보훈특별고용은 보훈부가 추천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중에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보훈부는 취업 희망자가 신청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바탕으로 5배수 범위에서 취업 희망자를 기업에 복수 추천할 수 있으며, 기업체는 1개월 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해 보훈 관서에 통보하면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 기업은 사업의 종류 및 직종, 인원 등 사안을 보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거짓 진술 및 자료 제출 거부, 시정 요구 불응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령 국가유공법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1000만 원 이하, 신고를 피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위반 행위 및 부과 금액만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대상 기업 및 기관이 반복해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중 처벌 등 방식으로 저지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보훈부의 판단이다.
이에 보훈부는 과태료 부과 구간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금액도 경중에 따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언급된 국가유공자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항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과 금액이 단계별로 다르게 구분될 예정이다.
일례로, 국가유공자법상 채용 기업의 '미신고 항목' 과태료는 △1차(100만 원) △2차(200만 원) △3차 이상(300만 원)이 된다. 다만 같은 범주로 묶이는 '거짓 신고 항목' 과태료는 △1차(200만 원) △2차(250만 원) △3차 이상(300만 원)으로 나뉘는 식이다.
보훈부는 "과태료 차등 부과로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각 기관의 의무 위반 시 행정청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습관적인 의무 재위반을 방지해 의무 고용 제도 준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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