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한미 핵잠수함 협력 시급"…'조속한 협의' 촉구해 눈길
NSC 출신 플라이츠 "북핵·중국 해군 대응 위해 필수"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 주기 개정(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 등으로 관련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과 차이가 나는 주장으로 눈길을 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한미 정상 간 핵기술 협력 합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중대한 전략적 전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간 핵협력 합의를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비견하며,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핵연료 주기 개정 관련 협력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지도자임에도 핵잠 건조 및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력의 폭을 넓히는 전략적 합의를 체결한 것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과감한 결단"이라고도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한과 중국의 '이중 위협'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도입의 전략적 당위성이 있다고 봤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8700톤(t)급 핵추진잠수함의 함체를 공개하며 해군의 핵전력 증강을 선언한 데다, 중국 해군도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 너머로의 세력 투사를 목표로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KSS-III급 재래식잠수함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늘날 요구되는 지속적·고속 억지 작전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연료 생산과 재처리까지 자력으로 가능한 온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의 필요성도 강하게 역설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전 운영국임에도 우라늄 농축 능력이 없어 핵연료를 전량 수입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그간 핵연료의 주요 공급국이었던 러시아로부터의 핵연료 구매가 2028년부터 부족해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일본·독일·브라질 등 다수의 비핵무기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하에 농축·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모범 준수국인 한국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핵 비확산' 질서를 깰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북한이 약 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추진잠수함까지 건조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핵기술 접근을 막는 것은 "책임 있는 비확산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실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호주의 오커스(AUKUS) 협정과 유사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일명 123협정)을 개정·보완하는 방식이 최선의 이행 경로라고 제안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해군 핵추진 기술, 원자로 설계 지원,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협력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의 입장이 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고 있고, 쿠팡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핵잠 도입 및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미 행정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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